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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일 경우

지암거사 2006. 8. 5. 19:12
 

집 짓기 힘들어 집니다...ㅜ.ㅜ.

 

밑의 검토안을 보면은....

 

 

 

위  치 : ----------------------

지  역 : 자연녹지지역

구  역 :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개   발   제   한   구   역  

건  축  주

자 격 조 건

상  수  원  보  호  구  역

건  축  주

자 격 조 건

설치 가능한

용도와 규모

담 당 부 서

 

담 당 부 서

 

 

지 정 일 자

 

지 정 일 자

 

1. 공공용

   시  설

철   도

 

 

 

1. 공익상 필요한

   건    축   물

   기 타 공 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도   로

및 광장

 

 

 

나.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주 차 장

 

 

 

다. 양수·취수·정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공지

및 녹지

 

 

 

라.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3. 주   택

   

4. 근   린

   생   활

   시   설

일 반 적

기    준

건폐율 : 60%이내

용적율 300%이내

2. 생  활

   기  반

   시  설

가. 농  가

    주  택

   의 신축

- 100제곱미터 주택+100제곱미터의 지하창고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등본상 보호구역에 거주

농가주택으로서

최저 100m2~

최고  300m2

까지 설치가능

근린생활시설은

설치불가능

(설치규모는 설치자의 자격조건에 의하여 변동되어지는 사항임)

건 폐 율

60%이내

300제곱미터 이하

지정당시거주자

지 하 층

있을경우

- 132제곱미터 주택

   +132제곱미터의 지하창고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32제곱미터 이하

5년이상 거주자

지 하 층

없을경우

- 154제곱미터 주택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00제곱미터 이하

거  주  자

건 폐 율 20%이내

높이3층이하

용적율 100%이내

나. 농  가

    주  택

   의 증축

- 100제곱미터 주택+100제곱미터의 지하창고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등본상 보호구역에 거주

지 하 층

있을경우

- 132제곱미터 주택

   +132제곱미터의 지하창고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지 하 층

없을경우

- 154제곱미터 주택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 농   림

  수산업용

  시    설

가. 동  물

    관  련

    시  설

(1)축  사

가구당 1000제곱미터이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통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을 위한 것

3. 소  득

   기  반

   시  설

가. 잠  실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분의 50이하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잠 실

잠실면적과

뽕나무밭의 면적에 으l하여 연동되어짐

과수원

초지내

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

버  섯

재배사

500m2이하로 가능함

(2)잠  실

뽕나무밭 2000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나. 버  섯

    재배사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이하

(5)동  물

   사육장

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 생산물

   저장창고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퇴비사

      및

발  효

퇴비장

200m2이하로 가능함

나. 식  물

    관  련

    시  설

(1)콩나물

   재배사

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라. 담   배

    건조실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2)버  섯

   재배사

가구당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제곱미터이하

창 고

100m2이하로 가능함

(3)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300제곱미터 이하로하고,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위한 경우에 한한다

바. 기자 재

   보관창고

-1가구당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    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     곱미터이하

(5)온   실

66제곱미터 이하로한다

사. 관리용

   건축물

-과수원·유실수단지·원예단지·버섯재배사에 설치    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    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관리용

건축물

50m2이하로 가능함

다.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시설

(1)창   고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아. 온   실

수경재배·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안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당 3,000제곱미터이하

10000제곱미터 초과시 초과면적의 10/1000에 해당되는 면적 추가 설치 가능함

온 실

66m2이하로 가능함

(3)임시가설

   건 축 물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라. 관 리 용

    건 축 물

과수원, 양어장,

농사용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자. 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

기존 축사면적의 3배이내

5. 주   민

   공   동

   이   용

   시   설

나, 마을공동목욕탕,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공동회관, 복지회관

 

4.주  민

  공  동

  이  용

  시  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사방시설등의 시설

 

경로당

면적제한

없    음

다,  공  동

    구판장

지역생산물을 저장, 처리, 단순가공, 포장 및 직접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1000제곱미터이하

 

나. 유치원·경로당등 노유자시설

 

마. 어린이 놀이터 및 유아원

 

다. 마을회관

 

자.퇴 비 장

유기농업을 위하여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장이 아닌것에 한한다.

 

라. 도정공장 및 방앗간(증축의 경우에 한한다)

 

차,낚시터 시설

관리용건축물

50제곱미터 이하

거주기간 5년이상인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

    :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타. 일반목욕탕

개발제한구역 안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 전원주택과 조경
글쓴이 : jugo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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