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일 경우
집 짓기 힘들어 집니다...ㅜ.ㅜ.
밑의 검토안을 보면은....
위 치 : ----------------------
지 역 : 자연녹지지역
구 역 :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개 발 제 한 구 역 |
건 축 주 자 격 조 건 |
상 수 원 보 호 구 역 |
건 축 주 자 격 조 건 |
설치 가능한 용도와 규모 | |||||||||||
담 당 부 서 |
|
담 당 부 서 |
| ||||||||||||
| |||||||||||||||
지 정 일 자 |
|
지 정 일 자 |
| ||||||||||||
1. 공공용
시 설 |
철 도 |
|
|
|
1. 공익상 필요한 건 축 물 기 타 공 작물 |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
|
| |||||||
도 로 및 광장 |
|
|
|
나.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
| |||||||||
주 차 장 |
|
|
|
다. 양수·취수·정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
| |||||||||
공공공지 및 녹지 |
|
|
|
라.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
3. 주 택
4. 근 린
생 활
시 설 |
일 반 적 기 준 |
건폐율 : 60%이내 |
용적율 300%이내 |
2. 생 활
기 반
시 설 |
가. 농 가 주 택 의 신축 |
- 100제곱미터 주택+100제곱미터의 지하창고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
등본상 보호구역에 거주 |
농가주택으로서 최저 100m2~ 최고 300m2 까지 설치가능
근린생활시설은 설치불가능
(설치규모는 설치자의 자격조건에 의하여 변동되어지는 사항임) | |||||||
건 폐 율 60%이내 |
300제곱미터 이하 |
지정당시거주자 |
지 하 층 있을경우 |
- 132제곱미터 주택 +132제곱미터의 지하창고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
232제곱미터 이하 |
5년이상 거주자 |
지 하 층 없을경우 |
- 154제곱미터 주택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 ||||||||||||
200제곱미터 이하 |
거 주 자 | ||||||||||||||
건 폐 율 20%이내 |
높이3층이하 |
용적율 100%이내 |
나. 농 가 주 택 의 증축 |
- 100제곱미터 주택+100제곱미터의 지하창고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
등본상 보호구역에 거주 | ||||||||||
지 하 층 있을경우 |
- 132제곱미터 주택 +132제곱미터의 지하창고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
지 하 층 없을경우 |
- 154제곱미터 주택 -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 ||||||||||||||
2. 농 림
수산업용
시 설 |
가. 동 물
관 련
시 설 |
(1)축 사 |
가구당 1000제곱미터이하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통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을 위한 것 |
3. 소 득
기 반
시 설 |
가. 잠 실 |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분의 50이하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
잠 실 |
잠실면적과 뽕나무밭의 면적에 으l하여 연동되어짐 | |||||
과수원 및 초지내 |
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 | ||||||||||||||
버 섯
재배사 |
500m2이하로 가능함 | ||||||||||||||
(2)잠 실 |
뽕나무밭 2000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
나. 버 섯 재배사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이하 | ||||||||||||
(5)동 물 사육장 |
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다. 생산물 저장창고 |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퇴비사 및
발 효 퇴비장 |
200m2이하로 가능함 | ||||||||||||||
나. 식 물
관 련
시 설 |
(1)콩나물 재배사 |
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라. 담 배 건조실 |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 |||||||||||
(2)버 섯 재배사 |
가구당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제곱미터이하 | ||||||||||||
창 고 |
100m2이하로 가능함 | ||||||||||||||
(3)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300제곱미터 이하로하고,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위한 경우에 한한다 |
바. 기자 재 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 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 곱미터이하 | ||||||||||||
(5)온 실 |
66제곱미터 이하로한다 |
사.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유실수단지·원예단지·버섯재배사에 설치 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 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관리용
건축물 |
50m2이하로 가능함 | ||||||||||||||
다.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시설 |
(1)창 고 |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
아. 온 실 |
수경재배·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안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당 3,000제곱미터이하 | |||||||||||
10000제곱미터 초과시 초과면적의 10/1000에 해당되는 면적 추가 설치 가능함 | |||||||||||||||
온 실 |
66m2이하로 가능함 | ||||||||||||||
(3)임시가설 건 축 물 |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라. 관 리 용 건 축 물 |
과수원, 양어장, 농사용 |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자. 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이내 | ||||||||||||||
5. 주 민
공 동
이 용
시 설 |
나, 마을공동목욕탕,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공동회관, 복지회관 |
|
4.주 민
공 동
이 용
시 설 |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사방시설등의 시설 |
|
경로당 |
면적제한 없 음 | ||||||||
다, 공 동 구판장 |
지역생산물을 저장, 처리, 단순가공, 포장 및 직접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1000제곱미터이하 |
|
나. 유치원·경로당등 노유자시설 |
| |||||||||||
마. 어린이 놀이터 및 유아원 |
|
다. 마을회관 |
| ||||||||||||
자.퇴 비 장 |
유기농업을 위하여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장이 아닌것에 한한다. |
|
라. 도정공장 및 방앗간(증축의 경우에 한한다) |
| |||||||||||
차,낚시터 시설 및 관리용건축물 |
50제곱미터 이하 |
거주기간 5년이상인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 :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
| |||||||||||
타. 일반목욕탕 |
개발제한구역 안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