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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림 노르웨이 협상안"임다

지암거사 2006. 10. 15. 17:00

입주예정자 건의 시공 이행 합의 각서

(2006년 9월 22일)


  종합건설(주)[이하 유림건설이라 함]와 범어유림노르웨이숲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라함) 쌍방간에 비대위 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합니다.


합의사항 요약

1. 건축부분: 17개항

2. 조경부분: 6개항

3. 기타추가 부분: 11개항

4.  도로폭 축소와 관련된 부분 : 6개항

-----다    음 -----


<건축부문>: 17개항


1. ≪제안≫ 각동 4층까지 (4면) 화강석으로 마감처리 해 줄 것.

(합의안) 각동 4층까지 화강석으로 마감처리 한다. 디자인 과 재질 및 공사기간등 제반사항은 비대위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각동 주출입구(현관)는 (소폭 1m내외) 확장시공을 포함 해 비대위와 협의 후 즉시 이행한다.

(공사 완료 시점은 공정표, 공사기간을 비대위 측에 제출하여 협의한다.)


2. ≪제안≫ 4층까지 설치 된 화강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파트 외벽 색채 전면 교체 및 유림마크(나무모양 포함)를 101동, 106동, (도로쪽)이상 2개 동에 LED 설치된 입체로고로 교환 해줄 것. 그 외 동 4개소 표시는 돌출형으로 해 줄 것.

(합의안)

101동,106동 유림 마크는 콜드케쇼드로, "YULIM"글씨는 LED로 처리하고

“NORWAY WOODS”및 옆 라인은 갈바 제품으로 도색(지정색) 마감 으로 시공하며, 103,105,107,108,109동은 유림마크 및 “YULIM 노르웨이숲” 글씨는 비조명

스텐레스로 시공한다. 104동, 105동 북편 측면은 페인트로 로고 및 글씨를 쓰고, 하부에 설치되는 동 표시는 석재 시공 후 신주로 설치한다.


3. ≪제안≫ 각동 경비실 및 외각 경비실 (3개소) :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해 줄 것. ☞ 녹색 샤시 전면 교체 해 줄 것. 통유리 설치하여 시야 확보하여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합의안)

마감은 화강석으로 현 시공으로 진행하고 최종 아파트 외벽공사 완료 중 재협의한다.

(앞 유리 샤시부분은 통유리로 교체 시공한다)


4. ≪제안≫ 101동~106동을 지나 109동으로 이어지는 옹벽에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처리해줄 것.

(합의안)

현재 시공 완료 및 시공 중인 101동 전면 화단 부위, 105동 램프전면부위,106동 램프측면부위, 전통화계의 화단부위 등에 국한하며 화강석 등으로 사용승인 전 작업 완료한다.


5. ≪제안≫ 주차장 출입구(게이트 3개소) 무인원격자동차단기 설치와 위치이전 요구.

(합의안)

설치한다.

외부방문차량 출입 시 해당 방문가구로 통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치하기로 하며 위치이전은 현 시공대로 한다.


6. ≪제안≫ 각동 1층, 지하 1,2층 엘리베이터 입구(호칭상 로비라 칭함)를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처리 해줄 것.

(협의안)

현재 각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 되어 있고, 지하1,2층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면은 1층로비와 동일한 자재 및 디자인으로 사용승인 후 시공키로 한다. 기타 면은 기 시공된 무늬 코드 도장으로 합의 한다. 우편함 위치는 비대위가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7.≪제안≫ 어린이놀이터 주변 분리벽이 있을 경우 화강석 또는 사고석으로 마감처리 해 줄 것

(합의안) 

마감처리는 현재 시공되어 있는 사고석(몽돌) 쌓기로 마감 처리한다.


8. ≪제안≫ 모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 지붕교체(ex, 106동 옆 가데기 지붕이 심하게 미관을 해침)

(합의안)

교체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사용승인 후 시공하여 입주 전 완료한다.)

(재질 및 시공디자인 등은 비대위가 제시한 안으로 협의 시공키로 한다.)


9. ≪제안≫ 각동 지하 1,2층 무인방화철문을 강화유리 자동감지 방화문으로 교체 설치해줄 것.

(합의안)

유리 방화문으로 교체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다만 문틀의 교체는 불가하여 추후 색상은 비대위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조속히 교체키로 함. 유리 방화문은 여닫이식 카드인식 및 비밀번호 버튼식으로 한다.


10. ≪제안≫ 외부 차량출입구(게이트 3개소) 주변은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처리해 줄 것.



(합의안)

전면은(3개소) 현재 시공되어 있는 화강석 디자인으로 시공 완료하되 전면부의 입,출구표시등의 디자인 및 재질은 비대위의 안으로 시공하며 , 아트타일 2개소는 비대위의 디자인을 받아 시공한다. 기타 나머지 옹벽부분은 도색 처리한다.


11. ≪제안≫ 아파트 옥탑 야간 조명 설치 요구.

(합의안)

단지 내 6개소에 설치하기로 한다.

(재질 및 시공디자인 및 설치 위치 등은 비대위와 협의 후 시공키로 한다.)


12. ≪제안≫ 지상 입구 장애인 통로 화강석으로 마감처리해 줄 것.

(합의안)

바닥은 석재타일로 하고 벽체 부분은 도색 변경한다. 난간은 비대위와 높이 조정하여 협의한  지점을 커팅하고 스텐레스 난간으로 설치하며 위 공사는 사용 승인 완료 후 시공한다. (통로바깥쪽은 도장으로마감하고 색상등은, 비대위와 협의 후 시공키로 한다.)


13. ≪제안≫ 지상 전선을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해 줄 것.

(합의안)

배전선로 지중화 승인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4. ≪제안≫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공간을 전체 통일성이 있게 마련해 줄 것.

☞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유림건설측에서 일괄 시공토록 할 것.

(합의안)

현재 108동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 거치형으로 일괄 시공토록한다.

단, 베란다 및 실외거치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유림측이 검증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비대위측에 제출하기로 한다.


15. ≪제안≫ 엘리베이터 내부를 최고급 인테리어로 교체 설치해 줄 것.

(합의안) 

엘리베이터 내에 LCD TV를 설치하며, 내부색상 및 시트부분은 유림건설이 제공하는 샘플을 기초로 비대위와 협의를 거쳐 정한 것을 입주 후 시공한다.


16. ≪제안≫ 승용대형 차량이 주차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정해 줄 것.

(합의안)

라인 그어진 상태 확인하는 선에서 처리한다.



17. ≪제안≫ 외부에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인도,차도) 입구에 대리석 또는 화강석으로 처리하여 고급스럽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요구함.

(합의안) 

최소 4개소로 선정하고 비대위 와의 협의 후 시공하기로 한다.

사용승인 후 시공 할 시 컷팅 후 시공한다.


<조경 부문>: 6개항

조경부분은 그 동안 비대위 및 입주예정자가 수성구청에 제기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에 대해 비대위측과 협의후  최종 시공 완료하되, 고사등에 의한 하자시에는 유림건설의 책임은 없다. (추가식재 포함)


1. 106동 앞 설치 예정인 문주는 예술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입주민의 자부심 향상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유림건설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비대위측 이 제시한 디자인, 재질, 크기등 비대위측 안으로 시공 하기로 한다.


2. 수령이 오래된 조형소나무를 메인 입구에 조성하고(최소 10그루 이상)주변에는 꽃피는나무(벚꽃,이팝나무,백일홍,과실수등)를 식재하기로 한다.


3. 101동에서 106동지나 109동에 이르는 도로변의 조경은 비대위와 협의후 아래 와 같이 재시공 하기로 한다.

1)101동앞 자연석으로 시공하는 것은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101동에서 109동 까지 합의된 펜스로 시공

3)문주뒤 배롱나무 식재와 야간조명시설(2개) 설치

 4)106동 경비실 옆 소나무(1그루) 및 이팝나무, 느티나무, 목련, 산딸나무, 섬잣나무등으로 식재, 펜스 설치

 5)108동,109동 주변에 목련으로 일부 추가 식재할 것

 6)펜스에는 가시 있는 줄장미 식재 할 것


5. 109동 옆 나무분리화단에 쥐똥나무를 제거하고 반송으로 식재할 것


6. 각동 지상 현관 입구 양측에 식재되어 있는 섬잣나무(일명:일본 소나무)를 한쪽에 백일홍 군락(최소5그루 이상)으로 조성하기로 한다.


 <기타 추가 건의사항>: 11개항


1. 단지 내 이미 설치된 정자중 102동(2개소), 107동(1개소) 총 3개소는 사용승인후 즉시 제거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조경으로 처리한다.


2. 101동 앞 새장 및 토끼장은 설치하지 않고 사용승인후 즉시 동산형 조경(주변과 어울리는 조경)으로 처리한다.


3. 각 동 쓰레기 보관함 주변 3면을 가리는 구조물을 설치한다.(재질 및 디자인은 비대위와 협의하여 시공 한다.)

                    

4. 정압실 외부 하단부 및 상단과 철문은 현 시공으로 하고, 분수 조절기는 차폐 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5. 101동에서 102동 경사도로에 사용승인 후 일정 폭을 협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며 마감 재질은 석재타일로 하며 재질및 디자인등은 비대위와 협의후 시공 한다.


6.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 쪽 울타리 휀스는 향후 비대위와 상호 협의한 제품으로 변경 시공한다.


7. 드라이 에리어 갤러리는 재 도색에 따른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사에 묻지 않고 지정하는 색으로 재 도색한다.


8. 109동 측면 놀이터는 원래계획대로 사용승인후 즉시 원목소재 놀이터로 변경 시공한다.


9. 지하 주차장 출입구 차량차단기 상부에 방문객을 위한 우천시 방우막을 차단기 폭한도내에서 시공키로 한다.


10.101동 주 출입구 앞 상가쪽(101동 지하주차장 환풍구)과의 분리막 및 분리조경은시행하기로 한다.(단, 보행도로폭과 관련된 현, 6m에서 4m로의 축소 부분은 관할청 행위허가를 비대위의 책임으로 득한 경우에 한 한다.)


11. 분리 수거함 맞은 편 아파트 각동 출입구 주변에 세척용 수전 및 배수대를 설치 하기로 한다.

 

 

[별도 추가 건의사항] : 6개항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사항에 대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이행키로 한다.

단지내 도로 6m부분은 4m로(2m)축소 조정하되 사용승인후 비대위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행위허가와 교통영향평가의 도면수정, 기타 소방도로 등 모든 관련법 규정에 대해 적합하게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 후 시공한다. 단, 사용승인시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문제 발생시 본 항목들은 무효로 처리된다.


1) 축소되는 2m 부분의 마감은 주변재질과 잔디로 식재시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축소되는 2m부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위치는 폭 2m는 계단으로 설치하고, 잔여폭은 잔디 및 부분 조경으로 시공한다.

   a 노인정(주민공동시설)앞 막다른 도로끝에서 벽천끝까지 경사도로

   b 관리실 측면에서 102동 5호라인 입구까지 경사도로

   c  105동 앞 경사로 측면 구조물 끝나는 부위부터 제거

3) 106동 앞 폭4m 도로부분(주출입구 정면 좌측부위)은 1/2범위는 현시공으로 하고, 잔여 1/2범위는 화단으로 시공하는 교차시공을 한다.(화단과 인도로 교차시공)


4) 각동 막다른 끝단 R부분은 비대위와 협의, 조정하여 화단으로 조성 식재한다. (단, 쓰레기 수거함 협의 이전배치)


5) 상기 4항외 도로 폭의 축소로 인하여 마감이 모호한 기타 부분은 잔디로 마감한다.


6) 축소되는 2m도로에 해당하는 전체부위는 현 시공된 배수로를 기준으로 반대편의 일면으로 처리 시공한다.

  

 

 

 위와 같이 비대위 측이 제안한 건축부문의 타결 된 17개항과 조경부문 6개항 총 23개항 전체에 대해 유림건설과 비대위 측은 쌍방 합의한 합의안을 유림건설이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기타추가건의사항(11개항) 및 별도 추가건의 사항(6개항)에 대한 요구도 수용 시공한다.

 비대위 및 입주예정자는 상기 사항으로 요구사항을 종결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한다.(단, 조경과 관련하여 수목은 기 식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비대위의 협의주체는 위원장으로 한다.


* 공사현장의 협의주체는 현장소장으로 한다.


* 상기 내용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상호 공증하고 유림건설은 시공이행보증서를 본 합의 각서날인 후 10일이내 비대위에 제출한다. 만약 공사이행보증증권의 발행이 늦어 사용승인에 영향을 줄시 공증과 함께 채권양도 특약을 체결하여 사용승인에 임하며, 공사이행보증증권이 발부시 채권양도 특약은 해제되고 무효화 된다.


* 공사 완료의 확인이란 비대위와 유림건설이 공사항목별 협의된 부분이 시공완료된 경우는 이행된 것으로 한다.


* 비대위 및 입주예정자, 입주자의 시공이행합의 각서 진행에 따른 민원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중단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사의 개시는 공사성격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가능한 것은 사용승인 전에 들어가 사용승인 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승인 후에 가능한 것은 사용승인 받은 즉시 개시하되 디자인 협의완료 후로부터 1개월(석공사를 제외한 부문), 4개월( 외벽 석공사)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개시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대위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101동 옆 아파트 부지는 민원이 해결되는 즉시 복토하여 경비

실로 가는 길을 만든다 

출처 : 진천역 대성스카이렉스
글쓴이 : sky2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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