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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족 공동 명의 토지 구매

지암거사 2006. 11. 16. 22:07

제가 지난번 이런 저런이야기방에 올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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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다녀 왔습니다.

경기도 장흥의 한 공원인데.....

계곡을 모두 메꾸어 산소자리로 쓰는터라,

비만 오면 여기 저기가 패입니다. 우리 산소도 위에서 무너져 내린 돌더미가 잔뜩 쌓여 있어 황당했습니다.

우리 형제(5형제)들 앞으로 떠나가면 자식들이 조부모 산소를 제대로 돌볼까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장묘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로도 부각 되어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수목장...... 화장을 하여 재를 나무 아래 묻는거 맞지요?

 

수목장으로 하되

 

1.임야나 전이나 이런 땅을 한 100평정도 구입한다.(우리 형제,자식들 공동으로)

2.조경을 멋지게 하고, 잔디도 심고, 밭도 조금 만들고, 농막같은 조그만 집도 짓는다.

3.그곳에 나무를 심어 수목장으로 사용한다.

4.부모님 산소도 거두어 수목장으로 모신다.

5.우리 형제들도 앞으로 그리로 가서 안식을 한다.

6.그곳은 공동 명의로 하여 절대 매각할수 없도록 한다.

7.그곳을 친척 자손들의 공동 별장(텃밭)으로 활용한다.

8. 자손들 누구라도 그곳으로 온다.

 

이런 아이디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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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날 저희 형님들한테 이런 제안을 드렸더니 모두 OK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제들 사는곳의 가운데 지역인 충청도 부근에 땅(임야, 전)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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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 혹시 발생될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외관으로 보면 일반 농장(별장)과  전혀 다를게 없을터인데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까요?

 

2. 법적으로는 그런 수목장이 가능할까요?

 

3.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형제들 공동 명의로 할경우

 

   가. 혹시 집이 한채 딸려 있으면 명의자 모두 주택 보유자(1주택)가 되나요?

   나. 명의자 사망시 상속을 하게 되는데 땅을 팔지 않아도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출처 : 전원주택과 조경
글쓴이 : 배비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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